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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C73) 림프절전이 C77진단을 원발암 특약으로 소액암 처리는 정당한가?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12:56

    갑상선 암(C73)와 림프절 전이(C77)소엑암 논쟁의 시작 ​ 갑상샘암 소엑암에 분류된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몰랐지만 2019년 현재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갑상샘암은 비교적 수술적 치료 효과가 높은 자주 일어나는 때문에 보험 회사가 소액 암으로 분류했던 것이다.그러나 그런 암이라도 전이, 또는 특수한 세포형태의 갑상선암은 그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상 똑같이 소액암으로 받는 것은 사고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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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보험에서도 갑상선 림프절 전이는 중대한 암으로 보상된 바 있다.일찌기 판매된 CI보험에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었던 시절, 갑상선암으로부터 림프절 전이가 된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서 취급해, 고액의 보험금이 본인이 된 시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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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성 발암 기준의 분류 특약이 없던 시절...​ 갑상선 암의 림프절 전이가 도에은교은우 한정 표준 질병 분류 코드는 C73와 C77을 함께 병기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마다 기준 분류가 다르고, 갑상샘암의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갑상선 암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분류 체계에서 C73와 C77을 함께 병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경우 1이 바위 진단 확정 방식에 근거, 갑상선 암을 소엑암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이 바위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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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 발암 기준 분류 특약의 도입!!! 문재는 최근부터였다. C77~C80의 상세 불명은 이차성 전이 암의 경우 그 원 바루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는 특약이 도입된 해안 ​ 전이된 부위가 뼈, 뇌 등 코엑암 분류에 해당하는 암에서도 원 바루 부위가 갑상선, 유방 암 등 소엑암에 해당하는 부위 뒤 모드 소엑암에서 지급하게 된다는 약관의 스 토리있다.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보험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명확한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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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러한 약관의 이 스토리가 설명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이 스토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중요한 이 스토리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약관의 이 스토리를 보험 계약자 등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보험 계약에 이 스토리에 따라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을 지불해야 한다.따라서 보험사가 원전암을 기준으로 갑상샘암 림프절 전이에 대해 소액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관계, 상품구성, 약관의 이스토리를 실험해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될 경우 갑상샘암 림프절 전이도 일반 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보험 회사에서 지급이 거부될 경우 반드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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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open.kakao.com/o/scg7TaN


    #C77#C73#갑상선 암#갑상선 암의 림프절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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